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판정
서일46014-11150 (2002.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50
- 회신일
- 2002. 9. 5.
- 소관
- 국세청
1999.1.1~1999.12.31 기간에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판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요건 '3년'을 이 경우 '1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자가 1999.6.29일 39평형 아파트를 최초 분양 받고 중도금 불입중에 2001.3월에 1주택을 양도하고, 99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2002.3월에 등기한 경우로서 99년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3.4월경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180(2002.2.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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