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과-397 (2009.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97
회신일
2009.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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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에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후에 동종·동량의 원유로 상환받는 소비대차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그 공급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비대차는 대여와 상환이 각각 별개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상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으로 처리되는 원유 소비대차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석유공사는 1979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석유개발사업 및 석유 비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석유비축사업은 정부예산 및 공사 사업수익 등을 통해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 유를 구입․저장한 후 석유공급 차질 등 석유위기시 적기에 비축유를 공급하여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09.2월 현재 9개 비축기지에 약 139백만배럴의 저장시설과 원유,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및 LPG 등 약 81백만배럴의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음

- 국내 정유사의 일시적인 수급 차질시 비축유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및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정유사의 요청에 따라 비축유를 일정기간 대여한 후 동종동량을 상환 받는 거래로 대여기간동안의 대여료를 수익으로 수취하는 거래임

․ 긴급대여 : 천재지변, 선적차질로 수송선박의 도착 또는 하역이 계획 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60일 이내에서 대여

․ 수급안정을 위해 공사 또는 정부 필요시, 필요기간동안 대여

- 정유사 대여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환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여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비축유 대여는 과세사업 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위한 면세 비율 산정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과세사업에 포함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하고 있음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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