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중개수수료 계약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삼46015-10163 (200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63
회신일
200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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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총액의 5%로 정한 수출중개수수료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법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나, 그 세액이 이미 약정한 5% 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받을 것인지는 규정이 정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점포분양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유사사례(부가1265-74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는 계약서 약정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거래처와 수출중계수료(5%) 계약을 함에 있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수출총액의 5%를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5-1-9

<점포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부가1265-741, 1983.4.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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