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인정 가능 여부

서면-2017-법인-1516[법인세과-2801] (2017.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1516[법인세과-2801]
회신일
2017.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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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가입기간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과 달리 2017년에 일부기간만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미가입 원칙에 따라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이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 손금산 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이용 중인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 2016년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함

- 이후 2017년 중 기존 보험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 가입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운수 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 용 차”라 한다) 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 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 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 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 무 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 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 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 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 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 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⑮ (생략)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2017.06.28.)

<회신>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 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이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 하여 해당 사업 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할 일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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