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의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4779[상속증여세과-1016] (201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4779[상속증여세과-1016]
- 회신일
- 2016. 9. 20.
- 소관
- 국세청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가액은 차감한다. 상증법 제2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 초과 시 40%)를 할증하되, 기본통칙 산식의 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손주에게 물려준 상속세 할증을 계산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요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1) 상증법 제2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세율을 40%를 적용받음.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떤 가액인지
○ 본래의 상속재산(유증) : 5억원
○ 간주 상속재산인 보험금 : 2억원
○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양임야 : 1억원
○ 본인이 귀속되는 채무액 : 3억원
○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현금 : 4억원
(1) 본래의 상속재산 = 5억원
(2) 상속재산가액(본래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7억원
(3)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6억원
(4)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 등 = 3억원
(5)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 등 + 증여재산 = 7억원
(6) 본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9억원
(7)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 = 11억원
(8)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 = 10억원
(9) 상속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 등 + 증여재산 = 7억원
(질의2) 상증법 기본통칙 27-0…1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대한 할증과세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30
총상속재산가액
100
- 분자의 상속받은 재산가액도 (질의1)과 같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질의1)에 예시된 것 중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사례
○ 서일46014-10683, 2003.5.28.
상증법 제27조(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47, 2008.6.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 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같은 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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