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2005.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회신일
2005.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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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할머니한테 받은 돈 세금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의 합계액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 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062.2002.1.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2004.10.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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