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의 충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2005.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회신일
2005.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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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그 양수받은 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를 충당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53조는 국세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통칙 53-42…2는 세무서장이 양도요구에 응한 때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도록 정한다. ‍​​‌‌‌‌​‌‌‌​‌‌‍‌‌​​​‌​​‌​​‌‌이 사안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취득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하고, 이를 넘겨받은 전자오락실업자가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거절해 체납 상태였던 건으로, 남한테 넘겨받은 환급금으로 세금을 내는 이러한 충당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취득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모씨에게 양도하기 위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전자오락실업을 하는 모씨는 양수받은 국세환급금으로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를 함께 제출

과세관청에서 충당을 거절하여 사업자 모씨의 세금은 현재 체납상태임

<질의요지>

양수받은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12․30 법5189, 2000․12․29 법63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③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96․12․30 법5189, 2000․12․29 법6303]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96․12․30 법5189]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6․12․30 법5189]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53-42…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1919 (2004. 06. 14.)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경정청구한 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임

⇒ 보충설명 :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동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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