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606 (2002.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06
- 회신일
- 2002. 5. 8.
- 소관
- 국세청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특법 기본통칙 64-0…1이 농공단지 등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감면 배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1999년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과 입주승인을 받은 뒤 기존 건축물 997.16㎡를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2,100㎡를 증설한 경우로, 기존 공장을 사서 증축한 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규 입주가 아니라 기존공장 매입에 해당하여 당시 조특법 제64조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공단지 입주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호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9년 7월 8일 ○○군과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을 하고, 농공단지 입주승인을 받은 후 1999년 8월 16일 997.16㎡의 건축물을 임의경매 받고 2,100㎡ 공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000. 12. 29 개정)
2.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 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관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서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 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 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67,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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