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등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2005.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 회신일
- 2005. 1. 27.
- 소관
- 국세청
과세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입사 전에 낸 것이라도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험료 등 다른 특별공제와 달리 기부금은 근로제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2004년 7월 입사자가 그해 1~6월에 낸 법정기부금도 공제된다는 취지다. 한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분도 보험료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과세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2004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입사하기 이전인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전액 법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보험의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인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다만, 어머니는 연령의 미달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아버지 및 다른 가족은 없음
질의3)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명의인 보장성 보험료를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 남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822, 1999.07.16
<질의>
근로자인 여교사가 계약한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로 되어있으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되어있고 근로자인 본인은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
당해 보험료불입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여교사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46073-1, 2000.01.11.
<질의>
1999.09월 퇴사한 자가 퇴사훙에 지출한 특별비용과 1999.09월에 입사한 자가 입사전에 지출한 각종 특별비용의 소득공제 여부
<회신>
과세기간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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