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4851[국제세원담당관-624] (2025.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국제세원-4851[국제세원담당관-624]
회신일
2025.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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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질의한 A법인은 모바일 게임을 앱마켓(구글 플레이·앱스토어 등)으로 전 세계에 유통하면서 대만·브라질 등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대금을 받았고, 외국 법인세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율·외국납부세액 정보만 담긴 원천징수세 제공명세서를 수령하였다. ‍​​‌​​‌‌​​​‌​​‍‌‌‌​​‌​‌​​​​​이 경우 해외 앱마켓 원천징수 세금이라도 조세조약(사업이윤 조항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없음)과 원천지국 세법에 비추어 적정하게 부과·납부된 외국법인세액만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제 대상이 되며, 조세조약상 과세될 수 없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로 모바일 앱 마켓(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게임을 유통하고 있음

○ A법인은 대금 정산 시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대만, 브라질 등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아닌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정보만이 명시된 원천징수세 제공명세서를 제공받음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 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 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 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 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영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영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 그 한쪽 영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영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서면-2023-국제세원-2888, 2023. 10. 1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 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 11.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 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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