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6.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회신일
2006.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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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에 재화를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수익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순수하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제되지만, 나라에 건물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대신 무상사용·수익허가라는 반대급부를 받으면 무상기부가 아니라 과세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우리 ○○공사는 2002년 1월14일 ○○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단에서 정부출자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공사법 및 정관에 따라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법 및 공기업의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주식은 100% 국가소유로 되어있음

o 시설물 국가귀속현황

- 우리공사 ○○지사에서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건축물(장애물) 신․증축에 따른 환경변화에 의해 전방향표지시설(VOR/DME,항행안전시설)이 사용 불가함으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한 정상화 조치로 항공법 제94조 에 따라 ○○공항 전방향표지시설(항행안전시설)을 신축하고 항공법 및 국유재산법에(기부체납)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고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3년간 (2006.01.26.-2009.01.25.) 수상사용 수익허가를 득하고, 동 시설물은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내에 국가로부터 우리공사로 출자예정임

○ 질문

- 무상사용․수익 허가한 ○○공항 전방향표지시설(항행안전시설)의 기부채납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향 후 국가에서 출자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의 인도대가로써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80.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16, 1997.10.2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국컨테이너부도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권 또는 전용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08, 1996.08.24.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별도 감면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음.

○ 서면3팀-708, 2005.05.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국유재산법 제24조 · 항공법 제94조 · 항만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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