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2006.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회신일
- 2006. 3.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가에 재화를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수익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순수하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제되지만, 나라에 건물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대신 무상사용·수익허가라는 반대급부를 받으면 무상기부가 아니라 과세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우리 ○○공사는 2002년 1월14일 ○○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단에서 정부출자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공사법 및 정관에 따라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법 및 공기업의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주식은 100% 국가소유로 되어있음
o 시설물 국가귀속현황
- 우리공사 ○○지사에서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건축물(장애물) 신․증축에 따른 환경변화에 의해 전방향표지시설(VOR/DME,항행안전시설)이 사용 불가함으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한 정상화 조치로 항공법 제94조 에 따라 ○○공항 전방향표지시설(항행안전시설)을 신축하고 항공법 및 국유재산법에(기부체납)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고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3년간 (2006.01.26.-2009.01.25.) 수상사용 수익허가를 득하고, 동 시설물은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내에 국가로부터 우리공사로 출자예정임
○ 질문
- 무상사용․수익 허가한 ○○공항 전방향표지시설(항행안전시설)의 기부채납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향 후 국가에서 출자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의 인도대가로써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80.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16, 1997.10.2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국컨테이너부도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권 또는 전용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08, 1996.08.24.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별도 감면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음.
○ 서면3팀-708, 2005.05.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국유재산법 제24조 · 항공법 제94조 · 항만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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