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징세-619 (2005.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619
- 회신일
- 2005. 2. 15.
- 소관
- 국세청
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접수된 뒤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들어온 경우, 환급금은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만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1조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미납·체납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한 후 남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환급금이 압류된 상태라도 체납액 충당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보다 앞선다.
【요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전문】
[ 질 의 ]
장래 발생할 환급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접수되었고, 곧이어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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