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징세-619 (2005.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619
회신일
2005.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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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접수된 뒤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들어온 경우, 환급금은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만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1조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미납·체납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한 후 남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환급금이 압류된 상태라도 체납액 충당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보다 앞선다.

【요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전문】

[ 질 의 ]

장래 발생할 환급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접수되었고, 곧이어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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