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중 통상임금 및 비과세대상 급여
법인46013-862 (2000.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862
- 회신일
- 2000. 4. 4.
- 소관
- 국세청
생산직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월정액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공장 근로자의 초과근무 세금 처리에서는 이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한도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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