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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2021.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법령해석과-382]
회신일
2021.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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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급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은 영리목적 활동, 근로 제공,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등 용역이나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이처럼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은 아무런 대가가 없어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인이 지역 거주자에게 지급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과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 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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