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이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939 (2005.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39
- 회신일
- 2005. 7. 29.
- 소관
- 국세청
은행 정기예금 가입 시 가입금액의 1%(최고 50만원)를 현금으로 선지급받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전일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산하되, 적립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예금 해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선지급금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규정과 기본통칙 21-2에 비추어, 예금 가입 시 받는 현금 혜택이라도 이후 카드포인트로 정산되고 미달분은 예금 해지금액에서 회수되는 구조여서 예금가입자에게 귀속되는 확정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 상품은 신용카드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가입일 현재 해당 카드를 보유한 개인이 5백만원 이상을 계약기간 1년으로 예치하는 정기예금이었다.
【요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업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KB STAR 카드’를 출시하였고 현재 다음과 같은 ‘KB STAR 카드 정기예금’을 출시 준비 중에 있음
다 음
○ 상품명 : KB STAR 카드 정기예금
○ 가입대상 : 당행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신용카드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금가입일 현재 ‘KB STAR 카드’ 카드를 보유한 실명의 개인
○ 계약기간 : 1년
○ 가입금액 :5백 만원 이상
○ 부대서비스 : 예금가입시 가입금액의 1%(최고 5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받고, 예금의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 적립된 ‘KB STAR 카드’ 포인토로 정산함.
-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금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해지금액에서 차감
※ 정기예금가입자의 ‘KB STAR 카드포인트’ 적립율
나. 또한 당행은 신용카드결제금액(현금서비스 제외)에 따라 전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적용내용는 아래와 같음.
아 래
다. 위의 경우 당행이 KB STAR 카드 정기예금 가입대상 고객에게 예금가입액의 1%(최고 5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한 후, 예금만기(해지)시 회원의 KB STAR 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하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공받는 고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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