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해 지급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의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법령해석과-499] (2016.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법령해석과-499]
- 회신일
- 2016. 2. 19.
- 소관
- 국세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은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대해 법원 판결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으로 받은 돈에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갑은 1985.1.1.부터 2014.5.19.까지 ㅇㅇ에서 근무하였으나, 1989.10.19.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갑은 퇴직 후 ㅇㅇ을 피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XX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 XX지방법원은 당연퇴직일 이후부터 퇴직한 날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법원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법정이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세율
법원 판결로 돌려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고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불법점유·사용한 대가로 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불법점유 대가로 받은 사용료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성격이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소송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송 없이 협의로 받은 선하지 보상금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송·판결 수준 지급분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