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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19 (2014.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9
회신일
2014.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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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는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가 전 일반과세자로서 취득·개발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인·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가 전 산 자산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이후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그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예정임

- 현재 일반과세사업자이며 향후 금융투자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전산개발 자산 등)을 취득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금융투자업 인가 전(일반과세자)에 구입 또는 개발 중인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 여부와 면세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법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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