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 과세 여부

재소비46015-8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8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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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콩물은 두부 제조공정의 중간 단계로 1차 가공만 거친 반제품이고, 두유음료 등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즉석두부제조자에게 두부제조용으로만 공급되지만, 국세청은 이를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를 벗어난 가공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두부 만드는 콩물 세금이 면세인지 묻더라도, 이 콩물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전문】

[ 질 의 ]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순수한 콩물로서 두부 제조공정의 중간 단계로서 1차 가공 공정만을 거친 제품이며, 두유음료인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으며 즉석두부제조자에게 두부제조용으로만 공급되는 두부제조용 콩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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