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 회신일
- 2008. 1. 2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도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57조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지점에 낸 법인세도 공제한도 초과분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어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으로 외국에 현지지점이 있음
- 외국의 현지지점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함
○ 질의요지
외국에 현지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으로 외국지점에서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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