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인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재산세과-4032 (2008.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32
회신일
2008.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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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업용지가 양도 시점에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조합원 1인의 잔금 미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불가하고 건축물 신축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합원 간 합의로 상업용지를 양도하려는 것으로, 잔금 안 낸 분양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권리의 양도인지가 문제되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 시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아니하면 완성·확정된 날(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있으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요지】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음

- 조합원 중 1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인도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수익도 할 수가 없어 건축물 신축이 불가함

- 지자체에서는 분양대금 중 잔금미납액이 5%미만이라고 취득세를 부과하여 납부

- 조합원간 합의하에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잔금을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들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개정 2001.12.31>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개정 1999.12.31>

4.~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94.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0>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개정 1999.5.7>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4.3>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8.02.28.

1.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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