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2004.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 회신일
- 2004. 1. 16.
- 소관
- 국세청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며(당시 이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를 건축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축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53, 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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