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284 (2009.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84
- 회신일
- 2009. 9. 22.
- 소관
- 국세청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한다. 본 건은 甲이 2008년 8월 조합과 토지 매매계약(453,600천원)을 체결하고 2009.8.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안으로, 매매대금과 분양가액의 차액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양도계약과 조합 가입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에 땅 주고 아파트 받는 거래라도 토지 제공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2 008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함(매매대금 : 453,600천원)
* 당해 조합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아파트(분양가액 : 330,000천원)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가입 우선권이 부여됨
- 2009.8.6.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원인 : 매매)하고 조합에 가입함
- 위 매매대금과 분양가액의 차액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임
○ 질의내용
- 甲 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지역 주택조합에 가 입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심2004서4476, 2005.04.04.
살 피건대, 청구인들과 ○○○간 매매계약 체결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 청 구인들의 ○○○ 가입계약내용 및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에 현물출자하 고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에 양도하고 ,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계약과 청구인들의 ○○○ 가입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여진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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