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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4.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회신일
2004.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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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의 비과세 적용과 단일세율 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당시 규정)를 비과세하거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 대신 근로소득에 17%(당시 단일세율)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다. ‍​‌‌‌‌​​​​​‌​‌외국인 직원 세금을 산정할 때는 두 방식의 세부담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신청하면 된다.

【요지】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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