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3 (2012.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3
- 회신일
- 2012. 2. 8.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용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수입한 중고어선을 화물운반선으로 개조해 쓰는 경우처럼 면세포기하면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 사안은 중고어선을 통관 후 화물운반선으로 개조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면세포기신고 후 수입한 경우로, 면제 여부는 실제 과세사업 관련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 자가 수입한 중고어선을 통관이후 화물운반선으로 개조하여 과세 사업에 사용 할 계획으로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중고어선 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
2. 쟁점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한 사실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 인정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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