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어학학습기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에 포함된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도서에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첨부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도서에 포함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한다. 다만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서 공급가액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 사실상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책이랑 같이 파는 학습기를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어학학습기(교재의 음성 및 영상학습 내용을 담은 어학전용 학습기이며 교재와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며 기존의 테이프나 비디오, CD등의 매체대신 대용량저장장치에 담아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 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331, 2001. 2. 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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