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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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기부채납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취득 조건이므로 기반시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재화인 토지 관련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인ㆍ허가를 얻을시,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ㆍ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사업의 인ㆍ허가를 획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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