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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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기부채납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취득 조건이므로 기반시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재화인 토지 관련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인ㆍ허가를 얻을시,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ㆍ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사업의 인ㆍ허가를 획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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