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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개한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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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설립일이 아니라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1985년 설립 후 1998년 부도로 장기 휴업하다 2004.8.1. ‍​​‌​‌‌​‌​​​​‌새 사업자등록으로 재개업한 사안에서 재개 시점을 새로운 사업개시로 본 당시 해석이다. ‍‌​​‌​​​‌​‌‌‌‌따라서 2007년 주식 양도 시점은 재개업일로부터 3년 미만이어서, 폐업했다 다시 시작한 법인 주식은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게 된다.

【요지】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사실관계]

- 甲, 乙, 丙(휴면법인을 인수하는 주주)이 아래의 장기 휴면법인(A)을 2004.8.1.자에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아 래 >

①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일 : 1985.3(개업일)

② 실지사업기간 : 개업일~1998.5.월

③ 휴면사유 : 1998년도에 부도 발생하여, 1999년도부터는 실지 폐업상태로 법인세 및 기타세목에 대한 어떠한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음.

④ 재개업일자 : 2004.8.1.(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받음)

- 2004년도에 인수된 A법인은 2004년 및 2005년에는 결손이 발생하고 2006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함.

- 甲은 현재(2007.2~3)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A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는 형성되지 아니함.

O 질문내용

甲이 A법인의 주식을 2007년 2월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다음 2가지안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재개업일자(2004.8)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안) 당초 설립(1985.3)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법인”에 해당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해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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