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 있음
법인46012-789 (200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89
- 회신일
- 2000. 3. 27.
- 소관
- 국세청
1990년 9월 1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회사를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되는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상장 전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실시한 재평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본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와 관련되며, 상장을 전제로 한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재평가 규정을 근거로 한 사안이므로 현행 규정과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지】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도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전문】
[ 질 의 ]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으로서 상장 전에 회사를 인적분할 할 경우 분할되는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관련 문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잔액 처리방법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자산 재평가시 재평가차액과 특별감가상각충당금 처리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 산정기준
공동사업자 사업용자산 재평가 시 평가액은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산정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여부
자산재평가 후 1년 이내 재평가대상자산 멸실 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의 이월이익잉여금 처리는 익금산입·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유보금액 있는 건축물 재평가시 1일전 평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