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 있음

법인46012-789 (2000.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89
회신일
2000.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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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1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회사를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되는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상장 전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실시한 재평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본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와 관련되며, 상장을 전제로 한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재평가 규정을 근거로 한 사안이므로 현행 규정과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지】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도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전문】

[ 질 의 ]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으로서 상장 전에 회사를 인적분할 할 경우 분할되는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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