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85 (2014.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5
- 회신일
- 2014. 3. 11.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A시가 부동산임대업 과세사업을 위해 공사전담부서인 B본부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는 A시장 명의로 발행한 사안으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와 다른 담당 부서장 이름으로 잘못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제32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요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시는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공사전담부서인 B본부에서 임대용부동산을 건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B본부장 명의로 수취하고 임대료 등은 A시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A시(B본부)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와 제63조는 현행 제46조제3호와 제85조임
【관련법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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