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국외 위탁영농 용역의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09 (201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09
- 회신일
- 2010. 6. 2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을)가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되,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의 관리, 수행 주체(법적·경제적 권리자),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블루베리 해외 위탁영농 수수료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 문언이 아니라 주된 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진다.
【요지】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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