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6 (2006.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6
- 회신일
- 2006. 9. 11.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재)교정협회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당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 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받는 5% 상당의 공급수수료는 그 위탁 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협회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문】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 받은 5%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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