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2 (2008.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2
- 회신일
- 2008. 5. 20.
- 소관
- 국세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것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단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십억 원의 투입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천오백만 원의 수수료를 책정해 실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 수익사업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므로, 비영리단체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실비성과 사업목적 관련성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개요
0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대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시행 예정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간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
□ 검토사항(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0 공익기관의 사업수행 여부
- 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간임( 「상생법」제 20조)
0 고유의 사업목적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시 상생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따라
- 「상생법」제24조의2 및 동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재단이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 예정임(비영리적 목적임에 따라 재단 단독 수행)
0 운영 수수료의 실비 여부
- 재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제도 투입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
투입금액
예상수수료
1,000,000,000원(십억 원)
45,000,000원(사천오백만원)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현저히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 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 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