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98 (2014.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98
회신일
2014.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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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본사로부터 제공받는 프랜차이즈 가맹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그때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되므로 사업 개시일인 2013.7.1.을 작성일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고, 같은 법 제34조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질의자는 2013.4.25.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인테리어 설비대금을 개업 전에 지급하였으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실제 영업을 시작한 2013.7.1.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개업 전 지급한 가맹비라도 시설물·권리가 실제 사용되는 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3.7.1.부터 홈플러스 내에서 체인점 분식점 A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인본사와 홈플러스가 계약을 하고 난 후 체인본사와 A가 가맹계약을 하고, 다시 홈플러스와 A가 계약을 하는 형태임

나.A는 체인본사와 2013.4.25. 계약기간(2013.5.1.~2015.5.2.), 가맹비, 집기, 인테리어 설비 등 총 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3.4.26. 계약금 00천원 및 2013.4.30. 잔금 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는 개업전까지 완료됨

다.체인본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00천원을 제외한 00천원에 대하여 2013.7.1.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라.2013.6.26. A와 홈플러스간 임대차기간을 2013.7.1.~2014.11.30.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6.27.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였고 2013.7.1.부터 영업을 시작함

2. 질의내용

체인본사로부터 2013.7.1. 작성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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