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7 (2001.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7
회신일
2001.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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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재산에 근저당권(공동담보)이 설정된 경우 개별 재산의 평가액 산정방법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데, 국세청은 여러 재산이 공동으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그 채권액 전액을 특정 재산에 귀속시키지 않고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별 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부동산의 평가액은 채권액 전액이 아니라 안분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3호 의 규정 적용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상속개시일 : 2000. 5. 6

□ 질의내용Ⅰ

○ 피상속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 법인소유 부동산에 ’98. 9.28 근저당권설정(채권잔액:12억원)

- 2000. 4.11 근저당권 변경되어 법인대표자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4억원

⇒ 상속개시일현재 총채권 잔액 : 16억원

- 상속개시직전 2000. 4. 15 해당금융기관에서 추가담보를 요구하여 피상속인의 부(주주임)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음

⇒ 추가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체비지로 등기는 불가함

○ 질의내용

법인소유 부동산(공시지가 9억원,건물기준시가1억원)의 평가액은 채권액인 16억원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채권액을 근저당권설정한 부동산과 추가로 담보 제공한 부동산(공시지가 3억원)의 합계액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가액을 안분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16억원× 10/13 = 12.3억원)

□ 질의내용Ⅱ

○ 근저당권 설정 내용

- 상속재산 포함하여 타인소유부동산이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토지 및 건물 1~20번까지)

- 토지 및 건물 1~20번까지 ’00. 4.20 공동담보목록에 의해 A금고 근저당권 설정 : 채권잔액 150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

- 토지 및 건물 2~5번까지 ’00. 3. 7 공동담보목록에 의해 B금고 근저당권 설정 : 채권잔액 10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 토지 및 건물 3~10번까지 ’00. 1.20 공동담보목록에 의해 C은행 근저당권 설정 : 채권잔액 23억원

○ 상속재산이 아래와 같을 경우

- 토지 및 건물 11~18번

- 토지 및 건물 12번 : 임대보증금 2억원

- 토지 및 건물 15번 : ’00. 5. 1 근저당권 설정(채무잔액 5억원)

○ 질의내용

상속재산평가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① (150억원+ 5억원) × 상속재산기준시가/전체부동산기준시가

② (150억원+10억+23억원+5억원+1억원)×상속재산기준시가/전체부동산기준시가

③ (150억원×상속재산기준시가/전체부동산기준시가)+2억원+5억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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