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재산상속46014-170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70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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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의미하므로, 근저당 잡힌 집 상속세 평가에서는 설정 최고액이 아니라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각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과 제60조에 따른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쪽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요지

수개의 근저당권이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및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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