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437 (2000.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37
회신일
2000.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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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다만 집 담보 대출 있는 부동산 상속세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본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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