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소득구분
재산세과-698 (2009.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98
- 회신일
- 2009. 11.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해 얻은 소득은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와 취득·양도시기를 정한 제98조 및 기본통칙 98-3으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 된다. 사안은 2007.7.31. 38억원에 분양계약(계약금 5억·중도금 11억 납부)한 자가 2009.5.22. 시행사에 63억원에 되팔아 25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시행사에 분양권 되판 이 소득 역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7.31. 부동산 시행사인 (주)A와 38억원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5억원 납부
- 2009.5.22. 중도금 11억원 납부
- 2009.5.22. 위 아파트 분양권을 시행사인 (주)A에게 6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일은 2009.8.1.임
- 시행사 (주)A는 분양권 취득과 동시에 제3자에게 70억원에 양도
○ 질의내용
- (주)A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25억원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98-3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5.31 부 칙, 2006.12.30 부칙, 2007.7.19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7.31 부칙>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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