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2004.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회신일
2004.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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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당시 대주주 기준인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해 3%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아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이 직전연도말 3% 미달이라도 이후 취득으로 3%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를 대주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서일46014-10603 등 동일 취지). ‍​​‌‌​‌‌‌​‌‌‌​‍​​​‌‌​‌‌​​​​​또한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은 소득 종류별로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과 통산하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요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거주자가 2003년말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 4%를 보유중 2004년 1%를 매수하여 5%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4년도에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를 유상증자하여 본인의 지분율이 2.5%가 되었음

2. 거주자가 2003년말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4년도에 4%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를 유상증자하여 지분율이 2%가 되었음

이 경우 보유주식을 2004년도에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한지 또는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381,2002.10.21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일46014-10603,2001.12.1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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