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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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비과세는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으로, 단순히 농사짓던 땅을 팔고 다시 농지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서의 재촌·자경이 3년 이상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 농지에서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동 규정은 소정의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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