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2005.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 회신일
- 2005. 11. 28.
- 소관
- 국세청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비과세는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으로, 단순히 농사짓던 땅을 팔고 다시 농지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서의 재촌·자경이 3년 이상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 농지에서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동 규정은 소정의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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