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및 기준
부가가치세과-4581 (2008.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581
- 회신일
- 2008. 12.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내용으로 판단하며, 포괄양도양수일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양도·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빼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사안은 양도인이 계약종료 전 임차인을 이주비를 주고 내보내 잔금지급일 기준 건물 일부가 공가였고 양수인이 그 부분을 직접 쓰지 않고 임대로 바꾼 경우로, 임대사업 넘기면서 부가세 과세 여부는 개별 계약과 실질 양도시점으로 가린다.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인은 양수인이 당해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한다고 하여 기존의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주면서 이주시켰음.(계약종료일 이전임) 그러므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그 일부는 공가상태였음.
- 양수인은 나머지 임차인들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공가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기로 결정함.
(질의사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포괄양도양수일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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