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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통지방법

징세46101-94 (2001.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4
회신일
2001.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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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로 그 뜻을 기재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이며, 통지서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9호를 따른다. ‍​​‌​​‌​​​‌​‌‌이는 세금 환급금을 밀린 세금에 상계할 때 납세자에게 알리는 공식 행정서류에 해당한다. ‍‌‌‌​​‌​‌​​‌‌​한편 세무서장이 한국은행·체신관서에 환급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금액·이유·수령방법 등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시행령 제36조)를 별도로 송부한다.

【요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과의 취소 등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세무서장이 환급(충당) 대상자(권리자)에게 통보하는 공식적인 행정서류 및 법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 별지 제19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ㆍ이유ㆍ수령방법ㆍ지급장소ㆍ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구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 별지 제24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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