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통지방법
징세46101-94 (2001.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94
- 회신일
- 2001. 2. 5.
- 소관
- 국세청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로 그 뜻을 기재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이며, 통지서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9호를 따른다. 이는 세금 환급금을 밀린 세금에 상계할 때 납세자에게 알리는 공식 행정서류에 해당한다. 한편 세무서장이 한국은행·체신관서에 환급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금액·이유·수령방법 등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시행령 제36조)를 별도로 송부한다.
【요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과의 취소 등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세무서장이 환급(충당) 대상자(권리자)에게 통보하는 공식적인 행정서류 및 법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 별지 제19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ㆍ이유ㆍ수령방법ㆍ지급장소ㆍ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구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 별지 제24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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