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640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40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에서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며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동산 등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사안은 갑과 을이 각 50% 지분으로 근린상가를 신축(진척도 약 70%)하던 중 갑이 을의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 부채를 인수해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건으로, 동업 그만두고 지분 돌려받기 시 신축 중인 건물의 부가세 문제를 다룬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 및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에 비추어, 을의 지분을 현금이 아닌 신축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된다.
【요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9년에 대지 62평을 취득하고 사촌(을)은 2001년에 인접대지 62평을 취득하여 총 124평의 대지위에 수익 분배비율을 각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05월 근린상가를 착공하여 당해 대지를 담보로 융자받아 현재 신축(준공예정일 2002년 11월 중순경)중에 있는바,
(질의사항)
1) 상기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진척도 70% 정도)에서 “갑”이 “을”의 토지를 매수(“갑”은 “을”에게 토지대금만 지불하고 건물에 대한 모든 부채는 “갑”이 인수하는 조건)하여 단독사업을 할 경우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햐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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