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시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437 (2001.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37
- 회신일
- 2001. 2.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할인하는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그 손실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양도자의 재매입 약정이나 양수자의 재매입 청구권 약정이 있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본다. 팩토링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에서 수수료·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매각거래라면 외상값 담보로 빌린 돈 이자와 달리 그 수수료·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 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2-14】
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매출채권 매각손실의 금액중 당기 이후의 기간분(선급분)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처리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98,2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31, 2000.1.14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76, 1996.7.23
【질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데 당해 수수료와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의 여부와 또한 매출채권양도가 아닌 담보제공하고 자금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한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이자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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