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액의 추인 여부
법규법인2013-464 (2014.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464
- 회신일
- 2014. 1. 29.
- 소관
- 국세청
대손요건 미충족(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유보금액을 어느 시점에 추인하는지가 쟁점이다. 채권 양도는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비로 보는 거래(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손금불산입액은 대손 시점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 유보 추인은 처분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73.4.20.에 설립되었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12년 TV등 전자제품에 대해 대리점을 통해 유통판매하던 것을 중단하였음
-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발생한 대리점 매출채권 중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하였으나 세무조정시에 소멸시효 미완성을 사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손금불산입 유보된 채권 중 소멸시효 만료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에 따라 다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음
○ 갑법인은 판결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 중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매 수 자 : 을법인
- 거래대상 : 갑법인 대리점 외 65 매출채권 23,018백만원(거래처 원장상의 금액)
- 양도가액 : 105백만원
- 양도계약일 : 2013. 6. 28.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한 후 법인세법상의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의 추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의2. (생략)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20.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 (생략)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1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 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⑨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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