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의 회계처리 여부

법인46012-324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24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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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할인 시 지급하는 할인료는 그 거래가 매출채권 매각거래이면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담보 제공 차입거래이면 지급이자(할인료)로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할인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담보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매각거래라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어 매출채권이 사실상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차입거래로 본다. ‍​​‌‌‌​‌‌‌‌​​‌결국 받을어음 할인료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이 매각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손금 계정과목이 갈린다.

【요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어음을 할인함에 있어서 지급하는 어음 할인료 상당액의 회계처리시 다음중 어느 것이 옳은 지?

1)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처리

2) 지급이자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31, ’2000.1.14

매출채권을 양도ㆍ할인하는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채권손실로 처리하며, 당해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료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98, 2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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