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서삼46019-11739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739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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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상호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한다. ‍​​‌​​​‌‌‌​​​‌‍‌​‌​‌​‌​​​​‌‌이렇게 압류된 상속 재산 압류를 풀 수 있는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인이 자기 지분의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압류된 경우 등 같은 조의 사유를 충족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사전압류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국세일부를 납부하고, 이중 질의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세무서에 납부할 경우 질의인에게 처분된 질의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6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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