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379 (2001.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79
회신일
2001.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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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합산해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기술사용료는 공급 재화(핸드폰) 공급가액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값에 넣은 로열티라도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는다. ‍​​​​​​‌‌‌‌‌‌​유사 해석(부가46015-1330, 1998.6.19)도 생수 제조자가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보았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공급한 경우 이를 핸드폰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핸드폰을 제조하여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이게 지급할 기술사용료를 당초 제품가격에 합한 가격으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기술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30,1998.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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