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징세과-3653 (2008.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3653
회신일
2008.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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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수용된 기간에도 체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계속 가산·적용된다. ‍​​‌​‌​​‌​​​​​​소득세 체납자가 교도소 수감중 세금 독촉과 관련해 구속 기간에는 중가산금이 멈추는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당시 국세징수법 제22조(2007.12.31. ‍​​‌​​​‌‌​‌‌​‌법률 제8832호 개정 전)는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월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를 가산금에 더해 징수하되 그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수감 등 납세자의 신병 사유를 중가산금 배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중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소득세 체납자이며 체납금액을 정리하고자 함

- 본인은 2006년도에 구속이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음

- 체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가산되었음

나. 질의내용

-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2. 질의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3.12.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95.12.6. 신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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