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징세과-3653 (2008.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3653
- 회신일
- 2008. 8. 8.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수용된 기간에도 체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계속 가산·적용된다. 소득세 체납자가 교도소 수감중 세금 독촉과 관련해 구속 기간에는 중가산금이 멈추는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당시 국세징수법 제22조(2007.12.31. 법률 제8832호 개정 전)는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월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를 가산금에 더해 징수하되 그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수감 등 납세자의 신병 사유를 중가산금 배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중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소득세 체납자이며 체납금액을 정리하고자 함
- 본인은 2006년도에 구속이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음
- 체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가산되었음
나. 질의내용
-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2. 질의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3.12.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95.12.6. 신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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