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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허가 통지시 가산금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036 (200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36
회신일
2000.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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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에 대해 허가를 기한 경과 후 통지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청했음에도 과세관청의 허가 통지가 늦어져 발생한 기간이므로 납세자에게 가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함이다. 다만 상속세 나눠내기 허가가 늦은 경우라도,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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