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세액의 납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004.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회신일
- 2004. 8. 27.
- 소관
- 국세청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내에 통지받지 못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세금 나눠내기가 통지 없이 간주허가된 경우라도 자진납부가 아니라 고지서 납부가 원칙이다. 이는 세무서장이 허가한 연부연납세액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가산금(3%)과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한도)이 부과된다.
【요지】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하여 미통지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이내에 연부연납허가여부를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연부연납허가신청서상의 납부예정일까지 자진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신청서상의 납부예정일자가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2220 (1988.7.1)
(질의)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무서장이 당초 허가한 납부기한에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허가한 연부연납세액은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8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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